소득세법

소득세법_3.사업소득_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다중댕이 2022. 7. 12. 23:28
728x90
반응형
SMALL

* 사업소득

: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영리 목적성, 독립성, 계속, 반복성이 특징

 

* 과세대상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 농업(작물 재배업은 제외),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유치원, 초, 중, 고는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제외)

- 예술, 스포츠(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에 해당)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복식부기 의무가자 차량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과세 제외 사업소득

- 농업에 대해 과세하되, 작물 재배업 중 곡물(곡식) 및 기타 식량 재배업은 과세하지 않음

- 연구 및 개발업

- 교육 서비스업 중 일정한 법률에 따른 유치원, 학교등 교육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산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사업

 

*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

- 논, 밭 임대소득 

: 논,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주택 임대소득

: 1개의 주탁(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 농어가부업소득

: 농업가부업규모 (소 50마리, 돼지 700 마리 등)의 축산소득

: 농업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소득 및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 어로어업소득

: 어로어업(연금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연 5천만원 이하인 금액

- 전통주 제조소득

: 수도권 밖의 읍, 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백만원 이하인 금액

- 산림소득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연 6백만원 이하인 금액

: 임목의 양도 -> 사업소득

: 임지의 양도 -> 양도소득

-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곡물,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벼, 보리 등) -> 비과세

: 그 밖의 작물 재배업(화훼 등) -> 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만 비과세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