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면세사업분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대상 :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전액공제되는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재화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당해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확정 신고 시 다시 계산하는 것 :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