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 식료품 : 식용 농, 축, 수, 임산물 및 소금을 포함 -- 국내 생산 비식용 농, 축, 수, 임산물 / 단, 외국산은 과세 -- 수돗물 / 생수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탕 /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및 유아용 기저귀,분유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단, 사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과세 * 겸용주택의 구분 **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클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주택만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주택법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부동산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