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_5.면세제도

다중댕이 2022. 6. 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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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 식료품 : 식용 농, 축, 수, 임산물 및 소금을 포함

-- 국내 생산 비식용 농, 축, 수, 임산물 / 단, 외국산은 과세

-- 수돗물 / 생수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탕 /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및 유아용 기저귀,분유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단, 사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과세

* 겸용주택의 구분

**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클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주택만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주택법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부동산의 공급,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구분 공급 임대
건물 과세
단,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공급은 면세
과세
단,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
토지 면세 과세
단, 주택부수토지 임대는 면세

 

- 국민후생용역

-- 의료, 보건용역과 혈액

--- 수의사용역,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간병 등 포함

---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 의료, 보건용역 중 과세대상 (인간의 질병치료 의료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 확대, 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면세),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여드름 치료술, 탈모 치료술, 문신술 및 문신 제거술, 피어싱 등

**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단,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면세)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

--- 과세 :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 시내버스, 지하철,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 과세: 항공기, 시외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 삭도(케이블카), 관광유람선, 관광순환버스, 관광궤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 과세 : 수집용 우표

 

-- 제조담배 중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 및 특수용 담배

 

-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

--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및 뉴스통신

--- 과세 : 광고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 과세 : 프로경기 입장권 수입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 과세 : 오락, 유흥 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및 해양수족관

 

- 부가가치 구성요소

-- 금융,보험용역

-- 토지의 공급 (과세: 토지의 임대)

-- 저술가,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과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인적용역

--- 면세 : 국선변호, 법률구조, 국선대리, 후견사무용역 등

 

- 기타

-- 국민주택의 공급, 국민주택 건설용역, 리모델링용역(과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단, 유상공급의 경우 과세/ 해당 재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2. 면세포기

: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것

 

- 면세포기 인정

-- 면세포기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영세율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 학술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단체가 학술 및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면세포기절차 : 언제든지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면세포기 가능(별도의 승인절차나 신고기간 없음)

 

-- 면세로의 재변경

---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로 재변경 안됨

--- 3년 경과 후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면세적용신고를 해야함

 

-- 면세포기 범위

---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포기할 수 있음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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