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1. 대상자 :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2. 적용 제외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공급대가의 수준에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 - 광업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점업 등 기타 최종소비자에게 50%이상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소매업을 포함), 부동산 매매업 - 일정 지역 내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