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13

부가가치세법_13.간이과세자

-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1. 대상자 :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2. 적용 제외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공급대가의 수준에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 - 광업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점업 등 기타 최종소비자에게 50%이상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소매업을 포함), 부동산 매매업 - 일정 지역 내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

부가가치세법 2022.06.25

부가가치세법_12.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절차

1.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과 신고, 납부기한 -- 제 1기 = 1.1 ~ 3.31 -> 4.25 -- 제 2기 = 7.1 ~ 9.30 -> 10.25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 법인사업자 : 예정 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신고, 납부 : 단, 조기환급 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 신고대상 제외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원칙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당해 예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징수 (단, 징수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음) : 예외 :: 휴..

부가가치세법 2022.06.24

부가가치세법_11.차가감납부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공제대상 : 일반 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공제액 :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 금액 X 1.3 %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업 및 숙박업은 2.6%) - 공제한도 : 연간 1,000만원 - 환급의 제한 :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2022.06.23

부가가치세법_10.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면세사업분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대상 :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전액공제되는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재화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당해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확정 신고 시 다시 계산하는 것 :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당해 ..

부가가치세법 2022.06.21

부가가치세법_9.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차가감 계 = 매입세액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 사업을 위한 재화와 용역 : 사업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것은 물론 사용되지 않고 아직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것 :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2. 공제받지 못..

부가가치세법 2022.06.20

부가가치세법_8.공급시기

* 공급시기 : 재화,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 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 1. 재화의 공급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거래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상품권인도되는 때가 아님) ---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법 2022.06.18

부가가치세법_7.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 * 발행증빙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단,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영수증) -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영수증 - 면세사업자 -> 계산서 (단,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영수증)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상호, 주소, 공급품목 및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등..

부가가치세법 2022.06.17

부가가치세법_6.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세율 : 과세 = 10 % / 영세 = 0 % 1. 과세표준의 계산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 - 재화의 공급시 저가공급(부당하게 낮은 대가 수취) 또는 무상공급 (대가없음)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용역의 공급시 저가공급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대가로 받은 금액의 100/110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2-1. 일반적인 경우 - 외상판매, 할부판매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외국통화로 대가를 ..

부가가치세법 2022.06.16

부가가치세법_5.면세제도

1. 면세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 식료품 : 식용 농, 축, 수, 임산물 및 소금을 포함 -- 국내 생산 비식용 농, 축, 수, 임산물 / 단, 외국산은 과세 -- 수돗물 / 생수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탕 /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및 유아용 기저귀,분유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단, 사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과세 * 겸용주택의 구분 **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클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주택만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주택법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부동산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2022.06.09

부가가치세법_4.영세율

1. 영세율제도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특징 -1 소비지국 과세원칙 -2 수출촉진 -3 완전면세제도 2. 영세율 적용대상 - 적용대상자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에 대하여만 적용, 면세사업자는 제외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름 - 수출하는 재화 : 국외거래 : 직수출 / 대행위탁수출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툴,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국내거래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

부가가치세법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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