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13

부가가치세법_3.간주공급

1. 간주공급 :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함 -1.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것 : 원칙적으로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예외(과세O) - 면세사업에 전용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것 -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소비하는것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직매장 반출)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

부가가치세법 2022.05.23

부가가치세법_2.과세대상

*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등 해당 1. 재화의 공급 - 재화의 실질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가 해당됨 -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것 : 자가공급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 재화의 무상공급 :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담보제공 : 채권담보의 목적에 불과, 단,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담보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인도되는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 손해배상금 : 사업자가 지체상금, 변상금 등 각종 원인에 ..

부가가치세법 2022.05.22

부가가치세법_1.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T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1. 부가가치세특징 - 국세 및 지방세 -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일반세,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므로 소비세 - 소비형 부가가치세 : 소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 - 전단계 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 - 간접세 : 실질적인 세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짐 - 다단계 거래세 : 각 거래단계마다 증가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수출=영세율=완전면세/ 수입=국내소비=과세 - 물세 :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

부가가치세법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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