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_2.과세대상

다중댕이 2022. 5. 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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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등 해당

 

1. 재화의 공급

- 재화의 실질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가 해당됨

 

-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것

: 자가공급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 재화의 무상공급

: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담보제공 : 채권담보의 목적에 불과, 단,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담보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인도되는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 손해배상금 : 사업자가 지체상금, 변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해 받은 손해배상금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것

: 조세의 물납 :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

: 공매, 경매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수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경우

 

2. 용역의 공급

- 용역의 실질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것

: 역무의 제공/ 물적용역의 제공/ 각종 권리의 대여/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건설업/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단순 위탁가공업/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용역의 무상공급

: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대상이 아님

: 단,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3. 재화의 수입

: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단,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

: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 것

 

4. 과세거래 여부판단

- 과세거래인 경우

: 사업자가 매각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인 중고자동차

: 타사가 보유한 기계장치와 당사가 보유한 기계장치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

: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거래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한 소형승용차

 

-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 

: 수재, 화재, 도난, 파손, 재고감모손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화

: 각종 원인에 따라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등

: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

 

5.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

: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재화, 용역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용역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용역 (=면세 우선의 법칙)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부산물은 주산물에 따라 과세여부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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