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제도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특징
-1 소비지국 과세원칙
-2 수출촉진
-3 완전면세제도
2. 영세율 적용대상
- 적용대상자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에 대하여만 적용, 면세사업자는 제외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름
- 수출하는 재화
: 국외거래 : 직수출 / 대행위탁수출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툴,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국내거래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해당 단체가 외국으로 무상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용역 제공의 사업장이 국외인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면 과세권이 없음
: 용역 제공의 사업장이 국내인 경우 용역제공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 외국항행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국외/ 국외->국내 / 국외 -> 국외 수송하는 것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3. 영세율 정리
- 기본취지 :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
- 적용대상 :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등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은 없음
- 매입세액 :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아니함(완전면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포기절차 : 포기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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