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주공급 :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함
-1.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것
: 원칙적으로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예외(과세O)
- 면세사업에 전용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것
-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소비하는것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직매장 반출)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 간주공급이 아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과세X)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 사업장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3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5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2. 개인적 공급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것
-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와 관련된 재화
--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
--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3. 사업상 증여
: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것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양도하는것
--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액을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4. 폐업시 잔존재화
: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것으로 봄
: 포괄양수의 경우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에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양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2. 간주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구분 |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
자가공급 |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직매장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O |
면세사업에 적용 | 재화는 사용,소비하는 때 | X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
X | ||
개인적 공급 | X | ||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X |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 X |
3.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1 비상각자산의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간주시가(=과세표준)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 X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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