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 출자에 대한 대가 :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 범위 - 일반배당 :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펀드)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 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