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

소득세법_2.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_배당소득

* 배당소득 : 출자에 대한 대가 :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 범위 - 일반배당 :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펀드)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 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소득세법 2022.07.01

소득세법_2.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_이자소득

* 이자소득 : 금전 등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1. 이자소득의 범위 - 예금, 적금이자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등 중도매매 시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 -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전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직장공제회..

소득세법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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