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_2.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_이자소득

다중댕이 2022. 6.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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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 금전 등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1. 이자소득의 범위

- 예금, 적금이자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등 중도매매 시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

 

-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전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직장공제회란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복리 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제회, 공제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퇴직,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 - 납입공제료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대금업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타인에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법정지급 사유(사망, 폐업, 퇴임, 노령 등)가 발생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환급금에서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

 

- 기타 유사한 이자소득 (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사업어음 할인액 등

 

- 파생금융상품(선물, 옵션)의 이자

: 위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이익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 사업과 관련된 금액

: 매입에누리, 매입할인액 -> 매입가액에서 차감

: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체이자 -> 사업소득

 

- 보험차익

--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등 법소정요건을 갖춘 보험차익 -> 과세 제외

: 그외 -> 이자소득

-- 보장성 보험

: 사업무관 또는 신체상손실에 대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제외

: 사업 관련 재산상손실에 대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 -> 사업소득

: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차익 -> 사업소득

 

-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 기타소득

: 기타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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