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_2.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_배당소득

다중댕이 2022. 7. 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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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 출자에 대한 대가

: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 범위

- 일반배당

: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펀드)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 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기타 유사한 소득(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위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삼품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이익

 

2.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 일반배당

-- 기명주식의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 무기명주식의 배당 -> 수령일

 

- 의제배당

--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 전입 결의일

-- 법인의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분할등기일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 법인의 해상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 받은 금액 -> 해당 법인의 결산 확정일

 

-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일

 

- 기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수령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펀드) -> 수령일

 

- 유형별 포괄주의,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수령일

 

3.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원칙 14%

- 실명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기본세율

-- 위 이외 이자소득(원칙) -> 14%

 

- 실명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기타 배당소득(일반기업의 배당소득) -> 14%

 

- 비실명 거래에 대한 금융소득

-- 금융기관과의 거래 -> 90%

-- 금융기간 이외의 거래 -> 42%

 

4.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 1단계 비과세금융소득

-- 공익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등

 

- 2단계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 비실명 금융소득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보관금(=경락대금)의 이자소득

 

- 3단계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 출장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국외금융소득

 

- 4단계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위 이외의 나머지 모든 금융소득)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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