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세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납세지 : 주소지
-- 납세의무의 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납세지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 납세의무의 범위 : 국내 원천소득 과세
2. 소득세의 과세기간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 불가
- 사업 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원칙 : 1.1 ~ 12.31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1 ~ 사망일
-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 : 1.1 ~ 출국일
3. 소득세의 특징
-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의 소득을 규정
-- 예외(유형별 포괄주의)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주요 비열거소득 :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차익
- 개인단위과세제도
-- 세대별, 부부별 합산하지 않음
-- 예외 : 조세회피 목적 등의 사유가 있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세대 단위로 합산과세
- 종합과세, 분리과세 및 분류과세
--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법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분리과세 : 종합소득 중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되는 방법
--- 원천징수 분리과세 :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비원천징수 분리과세 :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함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별로 분류하여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를 계산.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세율
- 인적공제 : 개인의 부양가족 사정 등에 따라 부담능력도 달라지므로 인적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인세의 성격을 지님.
- 누진세율
: 소득세는 7단계의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
: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따름.
- 신고납세제도 채택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 ~ 5.31 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 확정됨.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4. 원천징수제도
-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
-- 예납적 원천징수 : 소득자가 추후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구분 | 원천징수 해당 여부 | 원천징수의 유형 |
이자소득 | O | 예납적(단, 분리과세대상은 완납적) |
배당소득 | O | 예납적(단, 분리과세대상은 완납적) |
사업소득 | X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자임) |
예납적 |
근로소득 | O | 예납적(단, 분리과세대상은 완납적) |
연금소득 | O | 예납적(단, 분리과세대상은 완납적) |
기타소득 | O | 예납적(단, 분리과세대상은 완납적) |
퇴직소득 | O | 완납적 |
양도소득 | X | ㅡ |
- 분리과세대상 소득
-- 금융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 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조건부 과세대상
: 일정한 그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 연금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 사적연금액(공적연금 제외) 1천 2백만원 이하
-- 기타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등 당첨금액 등
---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3백만원 이하
5.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6가지 소득에 대해 각각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한 것.
- 총수입금액 :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총액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필요경비 : 과세기간 동안 해당 소득에 대응되는 비용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공제를 실제 필요경비 대신 공제함.
이자소득 총 수입금액 | - 0 (필요경비 인정안됨) |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 + 배당 가산액(Gross-Up금액) |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 실제 필요경비 |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 수입금액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 수입금액 | - 연금소득공제 |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정 필요경비 | = 기타소득금액 |
위 6가지 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구해진 소득금액의 합 | =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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