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
* 발행증빙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단,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영수증)
-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영수증
- 면세사업자 -> 계산서 (단,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영수증)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상호, 주소, 공급품목 및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함
-- 발급대상사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발급명세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함
-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판매 :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위탁매입 :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작성일자 | 발급절차 |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환입된 날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작성일을 부기 |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제일 | |
공급가액의 증감 시 | 증감사유 발생일 |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쓰거나 ( ㅡ ) 로 표시 |
재화, 용역의 공급후 내국신용장 등 개설 |
처음 작성연월일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에 해당됨) |
다음과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처음 세금계산서를 (ㅡ)로 표시하여 수정발급 2. 처음 작성연월이로 0% 세금계산서 추가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 |
다음과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처음 세금계산서를 (ㅡ)로 표시하여 수정발급 2. 추가로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 |
다음과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처음 세금계산서를 (ㅡ)로 표시하여 수정발급 2. 추가로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단,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 | 처음 세금꼐산서를 (ㅡ)로 표시하여 수정발급 |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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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불특정 다수상대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을 하는 자,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의무 면제)
-- 재화의 간주공급
: 자가공급 중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재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 개인적 공급
: 사업을 위한 증여
: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 (= 폐업시 잔존재화)
-- 부동산 임대용역 : 간주임대료
-- 영세율 적용대상
: 재화의 수출
(단, 영세율 적용대상 중 내국신용자,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용역의 국외 공급 및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재화, 용역의 공급
-- 이중공제 금지 :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공급자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
-- 매출사업자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제외)
--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
-- 대상거래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
: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증빙을 총칭하는 용어
- 영수증 발급대상자 : 간이과세자(공급받는 자가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자동차운전학원 및 무도학원
--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제외한 업종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후 발급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인적용역 공급사업 및 행정사업(단,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 양복점업, 부동산 중개업, 개인서비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세금계산서 : 공제O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O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인 경우는 무조건 공제하지 않는다.
** 간이영수증 : 공제 X ->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증빙
** 계산서 : 공제 X -> 면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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