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_7.세금계산서

다중댕이 2022. 6.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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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서

 

* 발행증빙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단,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영수증)

-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영수증

- 면세사업자 -> 계산서 (단,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영수증)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상호, 주소, 공급품목 및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함

-- 발급대상사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발급명세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함

 

-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판매 :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위탁매입 :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작성일자 발급절차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작성일을 부기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일
공급가액의 증감 시 증감사유 발생일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쓰거나
( ㅡ ) 로 표시
재화, 용역의 공급후
내국신용장 등 개설
처음 작성연월일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에 해당됨)
다음과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처음 세금계산서를 (ㅡ)로 표시하여 수정발급
2. 처음 작성연월이로 0% 세금계산서 추가발급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
다음과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처음 세금계산서를 (ㅡ)로 표시하여 수정발급
2. 추가로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
다음과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처음 세금계산서를 (ㅡ)로 표시하여 수정발급
2. 추가로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단,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 처음 세금꼐산서를 (ㅡ)로 표시하여
수정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한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불특정 다수상대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을 하는 자,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의무 면제)

 

-- 재화의 간주공급

: 자가공급 중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재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 개인적 공급

: 사업을 위한 증여

: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 (= 폐업시 잔존재화)

 

-- 부동산 임대용역 : 간주임대료

 

-- 영세율 적용대상

: 재화의 수출

(단, 영세율 적용대상 중 내국신용자,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용역의 국외 공급 및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재화, 용역의 공급

 

-- 이중공제 금지 :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공급자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

 

-- 매출사업자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제외)

--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

-- 대상거래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

: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증빙을 총칭하는 용어

 

- 영수증 발급대상자 : 간이과세자(공급받는 자가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자동차운전학원 및 무도학원

 

--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제외한 업종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후 발급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인적용역 공급사업 및 행정사업(단,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 양복점업, 부동산 중개업, 개인서비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세금계산서 : 공제O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O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인 경우는 무조건 공제하지 않는다.

** 간이영수증 : 공제 X ->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증빙

** 계산서 : 공제 X -> 면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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