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_8.공급시기

다중댕이 2022. 6.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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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 재화,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 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

 

1. 재화의 공급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거래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상품권인도되는 때가 아님)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공이 완료는 때가 아님)

 

--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 장기할부판매

---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판매

---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

 

-- 수출재화

--- 내국물품 외국 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그 밖의 재화의 공급

---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기한 후 판매(=시용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난 후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판매 :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국내의 보세구역 외의 지역으로 재화를 공급(=재화의 수입) : 수입신고 수리일

 

2. 용역의 공급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 또는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회수기일 도래기준

 

-- 간주 임대료 :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로 안분계산한 임대료

: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특정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특정용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입주후 수영장, 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 헬스클럽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

 

3. 공급시기의 예외

- 원칙 :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 공급시기전 발급특례(미리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대가수령요건 추가됨)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당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리 속하는 과세기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다음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대가수령요건 없음)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전력 등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통신 등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급시기 후 발급특례 (후 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음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 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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