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면세사업분 관련 매입세액 = 불공제 대상
: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전액공제되는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재화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당해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확정 신고 시 다시 계산하는 것
: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당해 과세기간(6개월)의 면세공급가액 ÷ 당해 과세기간(6개월)의 총공급가액) - 기불공제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 적용요건
- 감가상각자산일 것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일 것
-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된 경우일 것
: 재계산방법
- 건물 또는 구축물 = 공통매입세액 X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증감비율
- 기타 감가상각자산 = 공통매입세액 X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증감비율
- 체감률 : 건물,구축물 = 5% / 기타 감가상각자산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확정 신고시에만 재계산 함
- 재계산 배제 : 감가상각자산이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계산하지않음
2.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X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단,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가느이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
- 안분계산의 배제
: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인 경우 (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공급되는 재화의 단위별가액이 50만원미만)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3. 감가상각자산의 면세전용 및 과세전환
-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면세사업용 전용 시 과세표준의 계산
-- 전부 전용시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 X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일부 전용시
: 과세표준 = 미상각잔액(=취득가액 X (1 - 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세액의 계산
: 매입세액공제액 = 불공제 매입세액 X (1 - 체감률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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