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공제대상 : 일반 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공제액 :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 금액 X 1.3 %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업 및 숙박업은 2.6%)
- 공제한도 : 연간 1,000만원
- 환급의 제한 :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초과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2.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신고 시 과세기간별로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환급세액에서 가산 하며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한다.
3.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 고지세액
-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 일반환급은 과세기간별로 확정 신고시에만 적용한다.
--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예정 고지세액
--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고지한다.
-- 단, 예정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4. 가산세
-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1%
: 미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공급가액 X 3%
: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발급 및 수취
: 비사업자의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위
-- 공급가액 X 2%
: 타인 명의 발급 및 타인 명의 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나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 과다발급 및 과다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 미발급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 공급가액 X 1%
=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종이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길과 다른 경우
단,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실기재로 보지 않음
= 타사업장 명의 발급 :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 미제출, 부실기재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공급가액 X 0.3%
= 지연제출 : 예정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 X 0.3%
=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 지연수취
= :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 신고,경정청구 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경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시기 오류기재 :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경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과다기재 :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 경정시 제출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로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미제출한 경우로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무신고(부당) = 무신고 납부세액 = 40%
-- 과소, 초과 환급(일반) = 과소, 초과 환급 신고납부세액 = 10%
-- 과소, 초과 환급(부당) = 과소, 초과 환급 신고납부세액 = 40%
* 가산세 감면규정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납부지연 가산세(=납부 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가산세 =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 X 기간 X 25/100,000
-- 초과환급 가산세 = 초과환급 받은 세액 X 기간 X 25/100,000
-- 가산금 =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X 3%
- 가산세의 중복 적용배제
우선 적용되는 가산세 | 적용배제 가산세 |
세금계산서 불성실 중 가공발급 3% 미발급, 타인 명의 발급 가산세 2% |
사업자 등록 관련 가산세 1%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과다기재분 가산세 0.5%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0.5% , 지연전송 가산세 0.3% |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0.5%(0.3%) | |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2%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
사업자 등록 관련 가산세 1%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부실기재 가산세 1%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0.5% , 지연전송 가산세 0.3% |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0.5%(0.3%)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부실기재 가산세 1%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0.5% , 지연전송 가산세 0.3%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0.5% , 지연전송 가산세 0.3%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0.5%(0.3%) |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발급, 수취 가산세 2%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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