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차가감 계 = 매입세액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 사업을 위한 재화와 용역 : 사업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것은 물론 사용되지 않고 아직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것 :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단, 착오기재된 경우는 제외
* 예외적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 신고, 경정청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경정하는 경우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 착오기재된 경우는 제외)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 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
-- 소형승용차 :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차(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은 제외)
--- 지프형 자동차,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신청 정 매입세액
--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3. 그 밖의 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업종불문,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 제조업만 가능)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및 소금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 공제서류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명세서
-- 계산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X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일반업종 | 2/102 | ||
제조업 | 법인 | 중소기업 | 4/104 |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 | 2/102 | ||
개인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의 경영자 |
6/106 | |
위 외의 제조업의 경영자 | 4/104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2/102 | ||
과세유흥장소 외 | 법인 | 6/106 | |
개인 | 8/108 |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X 한도율 X 공제율
구분 | 한도율 | ||
음식점업 | 기타 업종 | ||
법인 | 40 % | ||
개인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50 % | 45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60 % | 55 %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65 % |
-- 안분계산 :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X 공제율 X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추징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면세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계산
: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 재활용 폐자원 등의 취득가액 X 3/103 (10/110 = 중고자동차취득)
: 정산 시 : 공제 대상금액 (MIN(해당 과세기간 영수증과 계산서 수취분의 재활용 폐자원의 취득가액, 재활용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X 80% -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 X 3/103 (10/110) -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한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의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 = 한도 (중고자동차는 한도없음)
-- 적용절차
: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햐 함.
: 예정 및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시 정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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