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_9.매입세액

다중댕이 2022. 6. 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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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차가감 계 = 매입세액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 사업을 위한 재화와 용역 : 사업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것은 물론 사용되지 않고 아직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것 :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단, 착오기재된 경우는 제외

 

* 예외적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 신고, 경정청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경정하는 경우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 착오기재된 경우는 제외)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 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

-- 소형승용차 :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차(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은 제외)

--- 지프형 자동차,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신청 정 매입세액

--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3. 그 밖의 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업종불문,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 제조업만 가능)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및 소금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 공제서류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명세서

-- 계산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X 공제율

구분 공제율
일반업종 2/102
제조업 법인 중소기업 4/104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 2/102
개인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의 경영자
6/106
위 외의 제조업의 경영자 4/104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102
과세유흥장소 외 법인 6/106
개인 8/108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X 한도율 X 공제율

구분 한도율
음식점업 기타 업종
법인 40 %
개인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 % 45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60 % 5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5 %

-- 안분계산 :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X 공제율 X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추징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면세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계산

: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 재활용 폐자원 등의 취득가액 X 3/103 (10/110 = 중고자동차취득)

: 정산 시 : 공제 대상금액 (MIN(해당 과세기간 영수증과 계산서 수취분의 재활용 폐자원의 취득가액, 재활용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X 80% -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 X 3/103 (10/110) -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한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의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 = 한도 (중고자동차는 한도없음)

 

-- 적용절차 

: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햐 함.

: 예정 및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시 정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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