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_12.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절차

다중댕이 2022. 6.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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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과 신고, 납부기한

-- 제 1기 = 1.1 ~ 3.31 -> 4.25

-- 제 2기 = 7.1 ~ 9.30 -> 10.25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 법인사업자

: 예정 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신고, 납부

: 단, 조기환급 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 신고대상 제외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원칙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당해 예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징수 (단, 징수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음)

: 예외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 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 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 부과기간으로 하여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당해 예정 신고, 납부기한 내에 징수

 

2. 확정 신고와 납부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

-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를 기한으로 함

- 예정 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확정 신고시에만 적용

** 대손세액공제

**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

** 전자신고세액공제

** 일반환급

 

3. 환급

- 일반환급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함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

 

- 조기환급

-- 조기환급대상 

: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조기환급절차

: 예정, 확정 신고기간별 조기환급

:: 신고

::: 예정, 확정 신고기간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환급을 신고한것으로 봄

::: 예정, 확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기환급 신고로 갈음하여 별도의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음

 

:: 환급

::: 각 예정, 확정 신고기간별로 그 예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해야함

 

: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

:: 신고

::: 조기환급기간(예정 신고기간 중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고기한(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환급

:::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조기환급기간 및 조기환급 신고기한

구분 예정 신고기간 중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조기환급기간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기간 조기환급 신고기한
매월 1.1 ~ 1.31 2.25 4.1 ~ 4.30 5.25
2.1 ~ 2.28 3.25 5.1 ~ 5.31 6.25
매 2월 3.1 ~ 3.31 4.25 6.1 ~ 6.30 7.25
1.1 ~ 2.28 3.25 4.1 ~ 5.31 6.25

 

3. 경정시 환급

-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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