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과 신고, 납부기한
-- 제 1기 = 1.1 ~ 3.31 -> 4.25
-- 제 2기 = 7.1 ~ 9.30 -> 10.25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 법인사업자
: 예정 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신고, 납부
: 단, 조기환급 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 신고대상 제외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원칙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 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당해 예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징수 (단, 징수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음)
: 예외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 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 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 부과기간으로 하여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당해 예정 신고, 납부기한 내에 징수
2. 확정 신고와 납부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
-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를 기한으로 함
- 예정 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확정 신고시에만 적용
** 대손세액공제
**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
** 전자신고세액공제
** 일반환급
3. 환급
- 일반환급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함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
- 조기환급
-- 조기환급대상
: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조기환급절차
: 예정, 확정 신고기간별 조기환급
:: 신고
::: 예정, 확정 신고기간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환급을 신고한것으로 봄
::: 예정, 확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기환급 신고로 갈음하여 별도의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음
:: 환급
::: 각 예정, 확정 신고기간별로 그 예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해야함
: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
:: 신고
::: 조기환급기간(예정 신고기간 중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고기한(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환급
:::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조기환급기간 및 조기환급 신고기한
구분 | 예정 신고기간 중 |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 ||
조기환급기간 | 조기환급 신고기한 | 조기환급기간 | 조기환급 신고기한 | |
매월 | 1.1 ~ 1.31 | 2.25 | 4.1 ~ 4.30 | 5.25 |
2.1 ~ 2.28 | 3.25 | 5.1 ~ 5.31 | 6.25 | |
매 2월 | 3.1 ~ 3.31 | 4.25 | 6.1 ~ 6.30 | 7.25 |
1.1 ~ 2.28 | 3.25 | 4.1 ~ 5.31 | 6.25 |
3. 경정시 환급
-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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